<세정속보>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대상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집을 한채 갖고 있던
사람이 결혼으로 집이 두채가 됐다면 먼저 처분하는 주택애 대해선 양
도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세대1주택인 경우도 3년이상 해당집에서 살지 않거나 5년이상 등
기를 해두고 소유하지 않으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도 적용 방법은 남자와 마찬가지이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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