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채 갖고 있던 총각이 결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됐을 경우 먼저
파는 집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집을 한채 갖고 있던
사람이 결혼으로 집이 두채가 됐다면 먼저 처분하는 주택애 대해선 양
도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세대1주택인 경우도 3년이상 해당집에서 살지 않거나 5년이상 등
기를 해두고 소유하지 않으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도 적용 방법은 남자와 마찬가지이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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