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년말까지로 예정됐던 유흥업소의 신규허가가 금지기간이 내년
5월말까지로 5개월 더 연장된다.

보사부는 23일 사치풍조 추방을 위해 지난 90년 1월부터 금지해 온 유
흥업소의 신규허가를 내년 5월말까지 계속 내주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치 향락 및 퇴폐풍조를 바로 잡고 유흥업의
변성으로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을 빚게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