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 신기술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국산신기술 인정마크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23일 과기처는 중소기업등에서 개발된 기술이 해외제품의 덤핑등으로
초기상품화에 실패하는 사례등이 많아 국내개발 신기술자체에 대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를 93년 3월중에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규격과 완성품에만 적용되는 KS마크와 달리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소재나 부품등도 상품화를 촉진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산신기술 인정마크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행정적인 면을 주관하고
기술적인면의 평가는 정부출연기관등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으로 구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조세 금융등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