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분실등의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 받을때 건당 5백원의
수수료를 내게된다.
또한 지금까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제반사고신고에 건당 5백원,
각종 증명서 발급에 건당 1천원, 지급보증서 발급에 건당 1만5천원의 수
수료를 내야 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 국책 지방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 은행별로는 23일부터 28일사이에 단계적으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되는 수수료 현실화 방
안은 가계수표 용지는 권당(20장) 5백원에서 1천원, 당좌수표용지는 권
당(20장) 1천원에서 2천원, 약속어음 용지는 권당(10장) 8백원에서 2천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