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2일 자신을 12년 동안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은(22.여. 단국대 무용2)씨와 김씨
의 남자친구 김진관(22. 단국대 사회체육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김보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진관씨의 경우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살인이 우발적인데다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사전에 계획된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