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을 근로자동의없이 삭감 또는 개정했다하더라도
개정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없이 퇴직금등
취업규칙을 바꾼 경우 신규채용자에게도 개정전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기존의 팔례와 정면대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따라 지난80년 국보위가 근로자대표나 노조동의없이 퇴직금을 삭감한
23개 정부투자기관및 산하단체들은 막대한 퇴직금지급부담을 덜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2일 입사전에 근로자동의없이
퇴직금지급규정이 삭감개정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봉호씨(강원도
정선군 남면)가 강원산업(주)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이같은 변경은 무효이나 변경후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개정전에
입사한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만 종전 취업규칙이 일부 적용될뿐이므로 한개
사업장에 둘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수 없다"며 원고패소이유를 밝혔다.

원고 이씨는 지난78년 피고회사에 입사,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지난88년
퇴직한뒤 입사전 세차례에 걸친 회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금삭금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