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지의 이전으로 살던 집이 양도세 과세이 되더라도 관련증빙
만 제대로 갖추게 되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
로 이사감으로써 3년이상 당초 집에서 살지 못한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집을 산 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지방등으로 옮겨 갔을때
도 해당 사유만 명백하면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넣어준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당 직장에서의 인사발령 근거와 근무지이동에 따른 주민등
록 사항등 관련서류와 옮겨가는 집에 대한 소유관계도 주소지 관할 세
무서에 내야만 비과세를 인정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소득세법 제15조 제 1항 3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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