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는 22일 도선료인상및 요율체계개선안에 대한 건의서를 해운
항만청에 제출하고 합리적인 도선요율개정과 함께 요율인상폭을 최소
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이날 해운항만청이 최근 마련한 도선요율체계개선안과 관
련해 국적선사의 경우 지난 88년이후 현재까지 27.5%의 도선료 추가부
담이 발생된데다 외국도선선박의 증가로 자연증수된 금액도 상당하다
고 지적, 도선요율체계 개선에 따른 요율인상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정
책적인 배려를 해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