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현행 74개에서 20개로 대폭 축소
적용키로했다.

재무부는 21일 금년말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60개 품목중
<>원유<>경유및 벙커C유<>프로판및 부탄<>농약원제(이상
세율인하품목)<>바나나(인상품목)등 5개 품목만 93년2월28일 수입분까지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시멘트 원목등 55개 품목은 내년부터
기본세율로 환원키로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포도주와 그 관련제품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6월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옥수수 유채유등
14개 품목을 포함,모두 20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기간이 연장된 5개품목의 경우 기본세율이 5%인 원유 경유및
벙커C유 프로판및 부탄은 수입전량에 대해 1%의 할당세율이 부과되며
기본세율이 9%인 농약원제는 3만5천 의 수량에 한해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본세율이 40%인 바나나는 90%의 인상된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또 이번에 신규적용되는 포도주는 수입전량에 대해 15%의
할당세율(기본세율 40%)이 적용된다.

재무부관계자는 "할당관세운용기준"을 마련,내년부터 <>국내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하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와<>농축산물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초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경우 물가안정과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할당관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내년1.4분기중 추가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