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합작선사에 한해 외항화물운송업도 국내투자가 허용된다.

해항청은 21일 빠르면 내년초에 한중해운협정이 체결되는등 해운교류가
본격화되면 한중합작선사가 다수 설립될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이들
합작선사의 국내설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관계규정을 개정키로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서는 외항화물운송업은 외국인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재무부와 협의,항로운영정책상
해항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도록 고칠 방침이다.

또 현행 해운업법제27조(면허기준)는 근해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을 하려면
5만 이상의 선박을 확보하고 자본금도 15억원을 넘어야 하나
한중합작선사들이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예외규정을
적용,면허기준을 완화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