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에 사용되는 주요 구조부용자재의 품질기준이 상향조정되고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21일 불량자재사용에 따른 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벽돌 블록 기와 창호등 18종의
주택구조부용자재의 규격및 품질기준을 한국공업규격(KS)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 18종의 자재에 대해서는 당국의 품질검사외에 생산업자가
생산과정에서 자체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할방침이다.

건설부는 특히 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휨강도시험과 골재의 염분함유량시험항목을 추가하고 알루미늄창틀재및
합성수지창틀재생산자도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쓰레기투입시설 설치조항이 폐지되고 대신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보관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