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납부 연2회로 줄이기로...서울시,내무부등에 건의
줄여 내도록하고 연간세금을 한번에 모두 자진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내부부등 관
계부처에 건의했다.
이건의안에 따르면 잦은 세금납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
해 자동차세의 납기를 매년 6월,12월 두차례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행 연간 영업용 2만원,비영업용 10만원인 지프의 자동차세를 영업
용 5만원,비영업용 50만원으로 올려 일반승용차에 대한 세금과 같도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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