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문위원회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일펀
드의 투자자수를 일정수준이상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신사들의 외수펀드설정에 따른 덤핑경쟁을 막기위해 신탁보수요
율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수펀드인가지침을 새로 마련, 내
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21일 "그동안 외수펀드설정에 대한 일정한 인가지침이
없이 개별펀드별로 인가를 하다보니 투신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애로를
겪는 것은 물론 외국인투자자들이 펀드운용에 잦은 간여를 하는 등 부작
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해 인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8명으로 구성되고 있는 외수펀드 투자자문위원회
는 내국인 위원비율이 최고한 동수이상이 돼야 한다.
또 현행 사모에 의한 펀드설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수의 투자자나 판
매대리인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범위까지 다수의 투자자를 확보해
야 된다.
이밖에 신탁보수요율도 최소한 0.85% 이상 유지해야만 외수펀드를 인
가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외수펀드의 실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신들이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펀드규모도 대형화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