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표준식단제를 지키는 모범음식점에 대해 월 30%의 수도요금
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1개의 계량기로 2개이상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를 제외한 시내 4백57
개 한식음식점에 대해 12월 검침분부터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음식점마다 연간 65만6천원, 모두 3억원의 요금감면혜택이 주어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