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내 주택가나 도로변 빈땅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
초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조립식건축물의 신축이 급증하고 있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시에서 내준 조립식건축물 건축
허가 건수는 1백45건으로, 91년 한햇동안의 허가 건수 50여건의 거의 3배
에 이르고 있다.
이는 땅주인들이 내년부터 노는땅에 부과되는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빈
땅에 비교적 싼 공사비로 쉽게 짓고 헐어낼 수 있는 조립식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