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지역내에 있는 증개축대상 건물의 현황과 그 관리대장상 기재
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증개축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9일 (주)골드리치가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법률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당연히 심사를 해야하고 법정요건에 합치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며 "제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이 건물대장이나 건축
물관리대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