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대통령선거운동 마감일인 17일까지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
두 1천8백78명으로 이 가운데 1백37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수는 13대 대선때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5백49명(구속 57명)을 제외하더라도 13대때의 8백27명(구속 1백2명)보다 5백
2명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대부분의 선거사범이 검.경찰의 직접인지로 적발됐지만 후보자간의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정당간의 고소.고발로 입건된 선거사범도 1백
26건 2백1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대통령선거법상의 선거운동원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사법처리가 미뤄진
선거관계자는 3백78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개표가 끝난뒤 처리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 5백87명(구속 50명) <>민자 1백
58명(구속 7명) <>민주 1백45명(구속 3명)순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