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업체에 국내외 특허기술정보를 제공하면서 아울러
특허심사관의 자질향을 위해 심사관현장파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관들을 전문분야별로 기업체에 파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하는 한편 현장기술을 습득해 심사업무에 반영토록하는
심사관현장파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심사관들은
새해부터 업체를 선정,일정기간동안 현장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자문및
기술정보를 제공해주고 생산공정등 현장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구소의 신기술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생산공장과
같은 현장기술 특허출원이 늘고있는 최근의 경향에 맞는 기술을 심사관들이
습득,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기술정보등 심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국내외기술정보중
공개가능한 것을 업계에 제공,기술경쟁력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산업계의 특허기술정보자료요청이 느는등 기술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아 현재 실시중인 심사관들의 중소기업기술전담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한 이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관계자는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일특허청이 심사관의 현장파견을 중시해 업무의
50%를 업계기술지원에 할애하는 것처럼 국내 심사관들과 산업계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