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회장 황계용)는 검사재직당시의 비위사실과 관련,지난8월
변호사등록신청이 반려됐던 한문철씨(31.전서울지검검사)의
변호사등록신청를 지난 9일자로 받아들인 사실이 18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변호사회는 "한씨가 지난8월 변호사등록신청이 반려된후 여러차례
반성의 뜻을 밝혔으며 충분한 자숙기간을 가졌다고 판단해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에따라 최근 서울서초구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활동을
시작했다.

한씨는 서울지검형사1부검사로 있던 지난5월 건축법위반사건등을
처리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해주는등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8월 의원면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