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정기예금의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 현재 년 10%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실제지금기준으로는 년 10.47%가 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금융기관 여수신이율규정''을 고쳐 은행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다른 예금과 마찬가지로 1개월이상 일정단위로 복리
계산해 이를 만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통위는 또 현재 91~1백80일로 돼있는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만기를
91~2백70일까지로 늘려 은행들이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쉽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