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8일 "정부계약제도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 후 업계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 과,일부 사항에
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내년 7월부터 1백억원이상의 대형공사중댐,지하철,고
속도로공사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키로 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도입방침 등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원의 의견
을 수렴한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정한 내역을 보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건
설부,조달청,건설업계의 의견을 고려,2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