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17일 김종률씨
(62.서울 성북구 성북동 277)등 가양 염창지구 원주민 1백1명이 서울시
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김씨등 원주민에
게 모두 6백억여원을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90년 김씨등 원주민 1백1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15일대 2백49
필지 9만3천5백평이 서울시에 강제수용되자 시와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
용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