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를 받은후 2년이상 목적대로 활용하지않은 토지에 대한 유휴
지지정대상에서 제주지역이 제외돼 토지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미활
용토지가 급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후 2년이상 목적대로 활
용하지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지정, 3개월내에 개발계획서를 제출
토록 하고 개발계획서제출에 불응할 경우 선매권및 강제수용하는등의 조치
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같은 조치를 투기가 우려되는 인천등 12개 시군구에 한
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은 유휴지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때문에 제주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년이상 경과하도록 당초
이용목적대로 활용하지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조치를 할수없게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