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상의 자문기관인 중앙노동기준심의회의 노동시간부회는

최근 부회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작성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건의안은 1994년4월부터 주당40시간노동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

장하고 중소기업등의 유예기간은 1996년도말까지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