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전부산시장은 통일국민당의 기자회견과 관련, 15일오후 김동길
국민당선거대책위원장과 이영근국민당부산시지부장을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과 부산시선관위에 고발했다.

김전시장은 김동길위원장등이 김기춘전법무장관이 부산지역 기관장모
임을 통해 민자당지지모임을 가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차용규 부
산시 내무국장이 남구문현3동 새마을 부녀회등 12개단체에 3억4천2백
만원의 선거자금을 지급했다고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한것은 대통령선거
법 제15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장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