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은 이사
화물중개업및 주선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마련, 동규정에 신
설할 방침이다.
이는 이삿짐짐센터들이 계약된 이사화물운송요금과 작업원의 작업비외
에 수고비등 가윗돈을 요구하거나 이사화물 운반도중 과실로 물품이
멸실, 파손,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 또는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말썽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