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당이 폭로한 김기춘 전법무장관과 부산지역 기관장들의
모임과 관련,국민당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즉각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두희검찰총장은 15일 "검찰은 국민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당이 고발장을 제출해올 경우
이에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국민당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진상파악을 위해
기관장회의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국민당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등을 불러 발언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특정후보 지지차원에서 이 모임이 열린 것인지 여부등 모임의
성격을 규명키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모임에 정경식 부산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부산지검에서 이에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주소지를 감안해 수사관서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맡게될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