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농산물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가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일반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와 별도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발생후
45일안에 긴급관세나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잠정조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현행 산업피해구제조치는 산업피해제소에서
피해조사 공청회 피해판정 구제조치에 이르기까지 8개월이 소요되나
농산물은 쉽게 부패하고 계절성이 강한점을 감안,이같은 잠정조치제도를
도입해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역위원회는 농산물에대해서는 산업피해조사 신청후
30일이내에 피해여부를 잠정판정 하게되며 재무부등은 피해판정후 15일안에
긴급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수입금지 구조조정지원등 잠정구제조치를
결정,시행하게 된다.

부패성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국도 제소후 28일안에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임시조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영세한 농어민들이 이같은 잠정조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피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도 우선 조사에 착수한후 조사기간중에
보완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판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농축수협등 생산자단체에 산업피해조사 전담기구를 두도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