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우리나라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피해상당액만큼을 관세에 가산할수 있도록 하는등 보복관세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5일 국제규범을 위반하거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기위한 보복관세제도개선안을 마련,내년초 관세법을
개정할때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 재무부는 보복관세 적용요건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정의 위반 또는 확대해석조치 <>무역협정등의
일방적 파기 또는 철회<>특정국가의 일방적 제재등 외국의 불공정,차별적인
조치로 우리나라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 강화키로 했다.

또 보복관세 조치내용도 현행 "과세가격만큼의 관세가산"에서
"피해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관세에 가산"할수 있도록해 고율의 관세부과가
가능토록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경우 상대국의 대응조치로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GATT 또는
당사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친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김종환관세국장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각종 관세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무역자유화는 증진될것이나 국제교역에 대한 규율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차기 미국 클린턴정부가 슈퍼301조의
부활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정부도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을 위해 현재
보복관세제도를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63년 보복관세제도를 도입했으나 그동안 운용사례가
한건도없고 적용요건과 조치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외국의 불공정무역에대한
위협수단또는 최악의 경우 대응조치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