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유아에 모유먹이기를 권장하기위해 조제우유등 모든 모유대
체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보사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조제분유에 한해 광고를 못하게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조제우유등 모유대체
식품 전체로 광고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