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4일 청부수사를 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전 서울경
찰청 강력계장 신만근(51)씨와 강력계형사 정덕주(57)씨에 대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
천7백만원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 등에게 뇌물을 전달해준 아산미라클 대표 백두현(47)
씨와 꿈나라패션대표 김성태(40)씨에게 각각 징역1년과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월 백씨로부터 빚문제로 자신의 아내를 납치폭행한 김모씨
를 빨리 구속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7백만원을 받는 등 청부수사의 보
답으로 2명으로부터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