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식 채용한 군무원들을 편제에 포함시
키지도 않은채 미군부대에 파견,근무하게 한뒤 미측이 감원을 요청하자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의원면직 형식으로 그만둘 것을 강요,당
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등 물의을 빚고 있다.

5급 군무원인 정재명씨(48.국방부 제7235부대소속.경기광명시광명1동
66의4 세영연립101호)는 지난 19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5급군무원 지
위확인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