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 충북 경남 경북지방에서는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 등의
국토이용계획입안및 결정을 해당 시장.군수가 내리게 된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각 지방의 토지이용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입안권및 결
정권과 공공시설입지승인권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