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지난 11일 재계약 체결을 하지않
고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물게된 함순기씨(서울
마포구합정동359의2)가 서울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을 허가없이 점유사용한 자에게 원래 사용료의 1백
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한다는 국유재산법 51조1항은 당초부터 국유재산
임대계약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함씨가 당초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빌려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난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