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결정만으로 최고 3만3천평방미터범위
내에서 토지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부는 14일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지사에
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결정권과 공공시설입지승인권중의 일부를
강원 충북 경남북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따라 <>충북은 도시지역과 유보지역을 제외하고 면적이 3만3천평방미
터미만 <>경북은 1만평방미터미만이면 시장.군수가 국토이용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되고 <>강원은 5천평방미터미만인 개발촉진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경남은 중소기업 창업입지및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시장.군수가 결정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