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내년 6월부터 선보이는 단란주점의 시설기준과 조제우유를
포함한 모든 모유 대체식품의 광고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흥종사자 없이 적은 비용으로 술과 대화를 즐
기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단란주점업 업주는 노래소리
가 외부에 들리지 않게 반드시 방음장치를 하고 밀폐 객실은 전체 면적
의 1/3 이내로 하되 퇴폐, 변태영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객장 중앙에
서 객실 내부가 보이게 해야 한다.

또 객실이나 중앙 객장에 노래방 시설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특수
조명시설은 할 수 없으며 단란주점의 설치장소는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에만 가능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