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뒤 부친의
별세로 집을 또다시 갖게 됐을 경우 맨처음 집을 세법규정에 따라 처
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와
상속등로 한꺼번에 세채의 집을 소유하게 됐을 경우 두번째 이사를 위
한 집의 구입일로 부터 1년안에 종전 살던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던 집이 아파트일때는 6개월안에 처분해야만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상속으로 받은 집은 이사목적의 집과 별도로 처리,세법규정을 적용하
므로 팔게 되는 종전집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게된다.

다만 종전집을 3년이상 현지에서 살지 않거나 등기를 5년이상 해두지
않았을때는 1세대 1주택범위에서 제외돼 세금을 물게 된다.

(참고자료=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1...5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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