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부당광고등을
규제하는 "공정경쟁규약"제도가 소관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등으로 일부
업종에서 시행에 큰차질을 빚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려는 정수기
컬러사진제조업등은 규약조차 만들지 못한채 3년째 끌고있다.

공정경쟁규약제도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및 경품제공행위등에 대해 일일이
정부에서 개입하기 이전에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것이다.

지난83년부터 시행된 이제도의 적용대상은 현재 11개업종에 달하며
규약시행이후 이들 업종에선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가 단1건도 없을 정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처음으로 규약을 제정한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의 한관계자는 "스스로
단속하기 때문에 효과도 매우크고 광고심의의 질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규약의 신규제정이 겉돌고 있는 것은 이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에서 규약승인에 앞서 관련업종의
사업자단체지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지정해줄 소관부처가 불분명한데
따른 것이다.

정수기제조업체의 경우 보사부에 사업자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수기는 식품위생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사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45개사로 구성된 정수기공업협동조합(가칭)은 지난90년 소관부처를
두고 공업진흥청과 보사부중에서 보사부가 보다 적합하다는 총리실의
유권해석을 받았었다.

컬러사진제조업체들도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공부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2~3년을 끌어오다 최근 문화부로
넘어갔다.

이처럼 규약제정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올들어 새로 규약을 만든 업종은
담배수입업 1개업종에 그치고 있다. 담배수입업의 경우 지난7월
경품류제공한도를 연간30억~5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공정거래위의 승인을 받았었다.

이밖에 공정경쟁규약을 시행중인 업종은 의류 화장품 의약품과 식품
우유제품 가구류 가전 학습자료 백화점 영화업등 10개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