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상속등의 경우로 졸지에 1세대3주택이 된 사람이 최초에 살던
집을 정해진 기한내 팔았을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
혀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인 사람이 이사갈 목적으로 새 집을
한채 산후 또다시 부친의 별세로 집을 한채 더 상속,한꺼번에 집을 3
채 갖게 된 경우 새집을 산 날로 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안에 종전
거주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속받은 집이나 이사갈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이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일시에 집이 여러채 되는 사람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근거=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1...5 개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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