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광양토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빙그레등
9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거래위는 납품대금 5천여만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9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은 광양토건과 대표이사인
김귀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자사우유제품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슈퍼마켓에 판촉지원금을
지원하는등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빙그레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서시계는 국산품인 "다이아스타 아나톰"시계를 수입완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금성통신과 삼성시계는 경품제공한도를
초과했다.

이와함께 착화탄 (번개탄)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업체를
휴.폐업시켜 판매를 담당토록하고 출고가격을 제한한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성보종합건설 청보종합건설 삼풍건설산업 진양등은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