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
른 금성통신, 삼성시계, (주)빙그레 등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
렸다.
빙그레는 판촉지원금지급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주문하
지도 않은 상품을 공급하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고 한서시계는 국산
품을 수입완제품인것처럼 광고했다.
금성통신과 삼성시계는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했고 광장토건, 성진종합
건설, 청보종합건설, 삼풍건설산업, (주)진양 등은 하도급 대금을 늦장
지급하는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거래위는 이밖에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이 경쟁제한행위를 한것
으로 판정,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