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정부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키로한 최저가 낙찰제를
중소업체들의 반발에 따라 또 설계자의 공사금액 20억미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설계자의 공사입찰 참가제한을 폐지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단체적 수의계약대상에서 대규모기업 집단소속 중소기
업은 제외키로 했던 방침도 철회할 예정이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중 업계와 관계부처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같이 수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주 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원
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