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률을 3% 이내로 억제하도록 한 경제기획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제기
됐다.

기업.국민.산업.주택 등 4개 국책은행 노조협의회는 10일 "경제기획원의
3% 임금억제지침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에 배치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책은행 노조협의회는 또 같은 이유로 경제기획원 지침의 취소를 요구
하는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경제기획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