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등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허가제도규정을
대폭 완화,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외무부가 11일 밝혔다.

이 개선책은 수교국이면서 미수교특정국가규정을 적용받는 중국과
미수교특정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그루지야등에 대한 복수여행
허가대상을 종전 연간 교역액 1백만달러 이상인 업체의 임직원에서
50만달러이상 또는 수출액 10만달러이상인 업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이들외에 <>방문국으로부터 장기체류사증을 받은사람<>현지 주재상사원
언론인 취업자등과 동반가족<>국제기구관계업무등으로 수시왕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상공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연2회이상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한번 허가를 받으면 1년간은 신고만으로
여행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특히 중국여행의 경우 현행 허가제를 계속 유지하되 경제활동
목적의 90일이하 단수여행에 대해서는 초청장및 교역입증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출장증명서와 갑근세납세증명만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및 미수교특정국가 단수여행 허가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해외여행중 이들 국가를 여행해야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경제활동목적에 한해 해외공관장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