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미ITC는 최종 심사위원투표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4대2 대만에 대해서는 4대1로 미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다.

이에 앞서 미상무부는 지난 11월5일 한국의 삼미금속에 대해 7.75%
부산파이프 2.55% 기타업체 6.83%의 덤핑마진율을 판정,그간 해당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돼왔다.

한편 한국제품과 함께 제소된 대만산 스테인리스무계목강관은 평균
19.94%(옌키양사 31.9% 자웅완사 31.9% 타첸스테인리스 3.51%)의
덤핑마진율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