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1일
고급모피의류업체인 (주)우단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세계적으로 반모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주거래은행인 충청은행마저도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우단은 82년 설립된후 89년 상장됐으나 이상난동으로 재고가 누적되면서
경영이 악화,지난달 1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