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통신이 미국톰슨사와의 상표분쟁에서 승리,6만달러의 화해비를 받고
상표사용실시권을 허용했다.

11일 금성통신은 자사 무선전화기상표인 "크리스탈 클리어"를 둘러싼
미국GE사의 자회사인 톰슨사와의 분쟁에서 톰슨측의 화해제의를 받아들여
6만달러에 상표사용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금성은 지난1월 톰슨사를 "크리스탈 클리어"상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미국특허심판소에 제소했으며 톰슨측은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화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성관계자는 소극적인 특허관리에서 탈피,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특허관리를 더욱 체계화시켜 권리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