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사용자의 노조와해공작등 부당노동행위가 크게 줄고 있다.
11일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 현재 대구지역 근로자들
이 판정을 의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1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의 38건보다 60%이상 감소했다.
이 가운데 노조활동과관련, 해고등 불이익처분으로 인한 구제신청은 8건으
로 지난해의 31건보다 크게 줄었다.
또 단체교섭 기피 등으로 인한 구제신청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2건으로
감소했다.
이같이 부당노동행위가 줄어든 것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등으로 노조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데다, 신생노조들의 활동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용자측에 대한 견제력도 그만큼 향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