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일 문화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앞으로 미술
관,박물관 이란 명칭의 사용치 금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규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문화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고 미술관,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시 관내에서 문화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술관은 궁동미술관 등 8개소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