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0일 서울민사지방
법원에서 지난8월1일 기각됐던 상장사 건풍제약의 법정관리신청항고가
이유있다고 판결,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따라 건풍제약은 서울민사지법의 재심을 거쳐 법정관리가 받아들
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